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255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7세) 과 2013. 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21:4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나고 양육하던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거실 베란다 창문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거실 유리창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 소유의 D K3 차량의 앞 유리창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7,000원 상당의 차량 앞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