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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607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03:28 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새총에 쇠구슬( 직경 12mm) 을 장전한 후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를 향해 발사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 좌측 2 열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새총과 쇠 구슬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02:19 경 서울 서대문구 G, 1 층 출입문에서, 위험한 물건인 새총에 쇠구슬( 직경 13mm) 을 장전한 후 길 건너편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본 솔 커피 전면 유리창을 향하여 발사하여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위 카페 전면 유리창( 가로 3.5m× 세로 2.2m) 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새총과 쇠 구슬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H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압수 조서 및 목록, 압수현장/ 압수물 사진

1. 피해 차량 사진, 쇠구슬 사진, 파손된 유리 사진

1. 이동 동선 표시 지도

1. 내사 및 수사보고( 범행시간 특정, CCTV 열람, CCTV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 재산 거래에 대한 불만을 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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