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15:20 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식당에서 피고인의 큰형인 피해자 및 다른 형제들에게 식당 건물의 운영과 그동안의 불만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형제들이 본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어 디론 가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1 층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로 위 식당 1 층 전면 부 유리창과 식당 옆 황태 판매점의 전면 부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식당 3 층 출입 계단 칸막이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C가 제출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