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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14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01:4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베란다 밖에서, 전처인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딸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들고 베란다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손괴된 유리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행위 불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재산상 피해액도 8~9 만 원 정도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5.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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