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개 요 원고는 총 52,080,3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다만, 원고는 ‘16,818,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과 ‘35,261,5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의 청구원인을 달리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두 부분을 나누어 원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16,818,780원 상당의 건축자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B공사’에 필요한 자재 공급을 의뢰받고 합계 16,818,78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2. 12. 20.경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건축자재 대금의 이행기를 2014. 12. 31.로 유예하였으나, 피고는 건축자재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자재 대금 16,818,7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처음에는 2016. 2. 11.경 천광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16,818,780원 상당의 자재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면서 양수금채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원고는 피고가 천광산업 주식회사의 채권이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하자, 천광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하기 전부터 이미 피고에 대하여 직접 자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8. 4. 25.자 준비서면 4~5면).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1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천광산업 주식회사(이하 ‘천광산업’이라 한다)가 2010. 7. 31. 이전까지 피고에게 합계 16,818,78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