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9. 1.경 원고로부터 7,12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으면서, 원고에게 액면금 7,120,000원, 어음번호 E, 지급기일 2009. 3. 7., 지급장소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3. 9. 농협중앙회에서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2009. 1.경 원고에게 7,12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대금(이하 ‘이 사건 자재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는데, 무거래를 이유로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어음채권 및 그 원인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재대금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함으로써 피고는 위 7,12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어음법 제7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어음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7,120,00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7,12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자재대금채권을 원인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어음을 원고에게 발행교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인 2009. 3. 7.로부터 2일 내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자재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3년의 소멸시효, 이 사건 어음채권은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소정의 3년의 소멸시효가 각 적용되는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