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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359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43,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목재제재,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경산시 C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용할 건축자재의 납품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5. 3. 27.부터 2015. 6. 15.까지 82,256,02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위 건축자재대금 중 2015. 3.분 11,885,940원, 2015. 4.분 43,226,260원은 B으로부터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건축자재대금 27,143,82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17. 8. 10.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축자재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B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가 아니라 B에 중간관리자로 채용되어 B의 지휘, 감독하에 자재납품업체와 작업인부를 모집하고 총괄지휘한 B의 근로자였을 뿐이므로 위 건축자재 잔금의 지급의무는 피고가 아니라 B에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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