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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562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552,90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갚는...

이유

갑 1, 2, 3, 4-1~4-8,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0. 8. 13.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B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날 B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B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4. 3. 31.까지 B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나, 그 중 62,552,90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건축자재대금 62,552,90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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