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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2 2017나528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에,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9. 10.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 E 소재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3,699,800원 상당의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건축자재’라 한다)를 납품받았고 그 중 274,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반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대금 명목으로 2014. 9. 18. 2,500,000원, 2014. 9. 20. 2,234,000원, 같은 날 1,996,500원, 2014. 10. 6. 2,000,000원, 2014. 10. 10. 240,000원, 2014. 11. 4. 288,500원, 2014. 11. 6. 33,600원, 2014. 11. 11. 410,600원 등 합계 9,703,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대금 13,699,800원에서 반품액 274,000원과 기지급액 9,703,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자재대금 3,722,6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8.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건축주 F이 원고에게 이미 이 사건 건축자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또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건축자재대금이 남아있더라도 그 액수는 25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자재대금 지불각서)의 기재만으로는 잔존 자재대금이 250만 원이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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