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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3고정318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23: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 E과 함께 F 등 손님 2명의 자리에 앉아 술을 따라주고 술을 받아 마시며 함께 이야기를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수사기록 18면)

1. F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항,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E이 피고인이 고용한 유흥접객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과 E이 손님들과 동석하여 접객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F, G는 2013. 7. 24. 23:3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들어와 맥주 5병과 오징어 안주를 주문한 점, 미니스커트 차림의 E이 술과 안주를 갖고 들어와 G의 옆에 앉자, F가 E에게 맥주를 따라주었고, 피고인은 주방과 손님방을 오고갔던 점, 피고인은 당일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에게 5만 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당시 D에는 피고인과 E만 있었을 뿐이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E은 단속 당일 D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어 주고 주인인 피고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기로 한 부녀자로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했고, 피고인은 E과 함께 접객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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