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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9.15 2015고정184 (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영주시 C에서 일반음식점 ‘D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8:50경 위 ‘D식당’에서 손님 E 등 2명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도우미인 피고인 F를 불러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을 추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최근 20년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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