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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지하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 종업원인 사람이다.

1. 접객행위의 점 피고인은 2014. 10. 22. 03:00경 위 노래연습장 9호실에서 손님 E(56세)로부터 접객행위를 요구 받고, 시간당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주류 판매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12개 등 51,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증거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E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맥주와 안주를 가지고 들어와 피고인은 친구로서 함께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거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접객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 9번방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사실이 있는 점,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E로부터 술과 안주, 노래연습장 대금 합계인 73,000원을 초과하여 1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동석하여 노래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E가 이전부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아는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유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주류 판매의 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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