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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1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지하1층 약45평 내부에 원형테이블 3석 및 주방시설을 갖추고 서울구로구청장으로부터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 00:30경 위 장소 'C'에서 손님으로 온 D(28세)외 2명의 남자손님에게 25만원 상당 글렌피딕 15년산 양주 및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종업원인 E(여, 29세)으로 하여금 손님들 앞 좌석에 동석하여 술을 따라주고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 D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동석작배), 영업신고증 사본, 매출전표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C는 여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는 구조의 업소가 아니라 여종업원이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구조의 업소로서 유흥접객업 형태로 운영하지 않았다며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 E은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들 앞 좌석에 동석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E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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