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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1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30. 21:30경 위 단란주점에서 종업원 D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E의 테이블에 동석시킨 후, 자신도 E의 옆자리에 앉아 E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술잔을 주고받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 D가 피고인의 주점에 놀러왔는데 마침 손님 E이 들어오자 피고인이 D에게 서빙을 부탁하여 D가 술과 안주를 내왔고, E이 같이 술을 마시자고 권하여 피고인과 D가 술을 받아놓기만 한 상태에서 경찰에 단속되었는바, 피고인과 D는 E에게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금지지되는 ‘유흥접객행위’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주점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말한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피고인에 의해 투명 칸막이가 있는 룸으로 안내되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여자가 가져왔는데 그 여자가 주점의 여종업원인지는 분명하지 않고, E이 같이 술을 한 잔 하자고 하니 피고인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E이 재차 권하여 피고인과 다른 여자가 자리에 앉아 E과 서로 술을 받아놓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10여 분만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그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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