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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9 2020고정12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일반 음식점인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0. 01:30 경 위 ‘C ’에서 종업원인 D, E으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온 손님 F 등과 동석하여 술을 따라 주거나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경찰관 제출 CCTV 확인) 및 그 첨부 CD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손님들이 술을 따르도록 강요한 것일 뿐 접객행위를 알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손님 F 등이 D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술을 마시게 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 점, E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손님들 옆에 앉아 술도 따라 주고 술도 한잔 받되 너무 오랜 시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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