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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8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10:5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C(남, 32세)이 목적지인 청량리 방향으로 가던 중 서울 강북구 도봉로 미아사거리역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멀리 돌아가느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 중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위를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사진(폭행 장면 등),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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