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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0. 15. 02:10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양천 향교 앞에서 피해자 B(58 세) 가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4 지하철 쌍문 역 1번 출구 앞에 도착하여 피해 자가 뒷좌석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 계속 가라고, 씹할 놈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며 침을 뱉었 다. 이에 피해자가 천천히 택시를 운행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가라고, 씹할 놈 아” 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하는 피고인을 따라 내리며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상의 구타 장소 확인 등, 블랙 박스 영상 검토)

1.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관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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