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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5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12. 08:2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미아동)에 있는 미아사거리역에서 사당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 승차한 다음,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2분 간 지하철 내의 혼잡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1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왼손바닥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0. 08:20경 제1항 기재 미아사거리역 사당 방면 승강장에서,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D(여, 19세)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해서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앞에 서서 그녀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3월 12일 4호선 미아사거리역 승강장 및 전동차의 피의자 모습,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그 밖의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지적장애 3급,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겪게 될 경제적 곤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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