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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3. 12. 03:30경 피고인의 오빠 B 등과 함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울산 남구 E 앞 길에 도착하여 B이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내린 후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석 뒤쪽 좌석에 앉은 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왼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양손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B에게 “택시기사가 가슴을 만졌다”고 소리치고,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B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C과 시비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G(45세)에게 위 C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후, 피해자로부터 여성ㆍ아동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조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자 "경찰새끼들 다 똑같은 새끼들 아니냐 우리같은 서민편 들어야지,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내 블랙박스 및 피해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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