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7. 25.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3. 19:2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2세)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치고, 같은 날 19:30경 목적지인 삼양사거리 인근 도로에 도착하여 일시 정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내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치고, 목과 턱 부위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7. 20:5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위 주점에 갑자기 들어온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면서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저 새끼들은 맞아야 돼.’, ‘때려죽일 거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CD, 주요 장면 캡처 사진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