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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9 2015고정20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기사로 일하는 자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6. 11: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720에 있는 도봉병원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11:45경 목적지인 의정부시 능곡로 8 추동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그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수회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 왜이래, 미쳤냐 진짜”, “좀 냅두라고, 아 씨발 좆같네!”라고 짜증을 내며 피해자와 택시 내에서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다

결국 격분하여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운전석으로 걸어 가 피해자를 택시 운전석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피해 사진, 피해자 모습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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