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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459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1.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교회’의 교인이고, 피고 B는 I교회의 담임목사이며, 피고 C, D, E, F, G 및 소외 J, K, L, M, N은 I교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다.

나. 피고 B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5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에서 2011. 12. 2.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었고,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피고 B의 피해변상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금활동을 벌여 약 30명의 교인들의 참여로 약 10억 1,000만원이 모금되었는데, 원고도 피고 D의 하나은행계좌로 2012. 11. 29. 3,000만원 및 2012. 12. 7. 600만원을 송금하여 위 모금에 참여하였다.

다. 피고 B는 2012. 12. 10. 위와 같이 모금에 참여한 교인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원고에게도 ‘피고 B가 원고로부터 3,600만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을 2013. 3.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I교회의 비상대책위원회 팀장 및 위원들인 피고 C, D, E, F, G 및 소외 J, K, L, M, N은 2012. 12. 10. 연대보증서(다만, 채권자란 및 보증금액란은 공란인 상태이었음)를 작성하여 서명하였는데, 모금에 참여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연대보증서를 복사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복사된 연대보증서의 채권자란에 원고로, 보증금액란에 3,600만원으로 보충된 별지 연대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교회관계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3,600만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3.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최종 송달된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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