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판결요지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에 있어서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경험칙에 비추어 그 범위 또는 기간을 확정할 수 있는 때에는 해보증채무는 유효하게 성립된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사한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범위 또는 기간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범위 또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을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모)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5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진)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7. 2. 26. 선고 56민공374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등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이유 적시에 있어 「피고 2는 단기 4288년 8월경 원고조합의 60여명중 매입이 불매동맹을 감행하였을 시 원고조합에서 동 피고에 대하여 이해를 불고하고 중매어물을 처분하여주면 손해를 보상하겠다고 간청하므로 동 피고는 이에 응하여 어물을 중매처분한 결과 280여만환의 손해를 피몽하였으므로 대등액으로 상살한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이를 부인하므로 심안하니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단기 4288년 8월경 원고조합의 중매인 전원의 불매동맹을 하였을 시 피고 2에게 간청한 결과 피고 2는 원고조합을 위하여 어물처분을 하였으며 당시 조합에서는 피고 2에 대한 감사의 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떻게하여 손해를 없게하여 줄 의사는 있었으나 동 피고 주장과 같이 손해액을 배상하여준다는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우 피고 입장에 일부 부합하는 당심증인 소외 2, 동 소외 3의 각 증언 부분은 당원이 이를 조신할 수 없고 타의 우 피고의 주장사실을 긍인할 만한 증거없음으로 동 피고에 이 점에 대한 상쇄항변은 이유없다운운」하였다 그러나 피고 2는 중매인 60여명은 원고조합과 대립되어 불매동맹을 단행하였는데 동 피고 역시 불매동맹에 참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조합의 대표자조합장은 당시 동 대표자이사 소외 1에게 생어물이 부패하면 거액의 손해를 볼 것은 필연적 사실이매 동 피고에게교섭하여 부패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주더라도 중매를 권유하라고한 결과 원고조합의 이사 소외 1은 피고 2에 대하여 중매인 60여명이 불매동맹을 단행하여 생어물을 중매하지 않으므로 생어물이 부패되어 원고조합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피몽케될 뿐만 아니라 수산업자에 위탁한 생어물을 판매 알선하지 못하면 결국 중매인 60여명이 결속하여 한일수산회사를 조직하여 수산업자의 어물을 매수하게되면 원고조합의 존폐문제까지 야기될 위기일발에 당면하였으니 불매동맹에 가담하였다가 동업자에게 배신자라고 비평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생어물을 처분하여주면 기 손해에 대하여는 전부 배상하여주겠다 하므로 피고 2는 최초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수차 간청하므로 부득이 동업자 60여명의 불매동맹이 1주일간 연속하는 사이에 그에 반대하고 승락하여 중매의 형식을 취하여 어물판매위임을 받어 처분하였는데 생어물부패로 인하여 결국 금 70만환 손해를 피몽하여 당시 원고조합의 이사 소외 1에게 기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동 이사는 피고 2가 중매인의 불매동맹에 반대하여 어물을 처분하여준 관계로서 원고조합이 의연존속하게된 공로가 현저하니 기 문의 손해는 차차여하한 방법으로서든지 배상하겠다하므로 수차 청구하여오던 차에 동 이사 소외 1은 돌연한산도 어업조합이사로 전출된 이후 원고조합에서는 전시 손해금 70만환을 피고 2에게 배상하지않은 고로 상호 문책권이 상쇄적장에 있는 바이므로 기 대등액에서 상쇄항변을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제1심 증인인 당시 원고조합의 이사 소외 1의 증언에서 단기 4288년 8월경 원고조합의 중매인 전원의 불매동맹을 하였을시 피고 2에게 간청한 결과 피고 2는 원고조합을 위하여 어물처분을 하였으며 당시 원고조합에서는 피고 2에 대한 감사의 의를가지고 있었으며 어떻게하여 손해를 없게하여줄 의사는 있었다운운 증언을 채택하면서 현직이사로서 원고조합에 불리한 증언을 하면은 상부로부터 자기의 신분관계에 여하한 악영향을 초래할까 염려한 남어지 손해배상약정운운 증언을 회피하는 심리상태를 고찰하면 어떻게하여 손해를 없게하여줄 의사는 있었다 운운은 즉 손해를 배상하여 주겠다고 의사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서 단기 4288년 8월경 원고조합의 중매인 60여명이 불매동맹을 단행한 고로 당시 원고조합이사 소외 1이 피고 2를 특별히 청하여 어물을 처분하여주면 그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조합에서 일체 책임을 지고 배상하겠다하면서 피고 2에게 권유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 2는 어물 부패로 인하여 금 170만환의 손해를 피몽하였다는 지의 증언과 종합고찰하면 원고조합에서 피고 2가 중매인 전원 불매동맹시에 부패한 어물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금 170만환을 배상하기로약정하였다고 당연히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증거 취사선택권이 재판소의 전권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여사한 증빙성있는 증언을 일취한다는 것은 경험법칙상으로나 조리상으로나 도저히 타당성을 결여한 판단이라 할 것이며 원판결은 그 이유 주어있는 위법을 난면할 것이다라고함에 있고 원고소송대리인 답변은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에 주어있는 위법이있다함에 있으나 피고 2의 소론과 여히 원고조합의 중매인의 일부가 단기 4288년 8월 23일부터 동월 26일까지에 4일간 어물중매에 불참한 사실은 있으나원고조합이 피고 2에게 어물처분을 간청한 사실은 전무하며 기 당시중매행위를 할 수 있는자 46명중 6명은 휴업중에 있었고 피고 2를 포함한 동 피고 5 소외 4 동 소외 5 동 소외 6 동 소외 7 동 소외 8 동 소외 9 동 소외 10 동 소외 11 등 10명은 중매행위를 계속하여 기간시중의 어물수요는 여전한데 중매간의 경쟁은 격감되어 염가로 어물을 매상한 관계로 거개가 평시보다 월등한 이익을 취득하게된 것이며 기 당시 어물을 매상한 타중매인중 1인도 손해를 보았다는 자는 무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피고 2만이 손해피몽을 운위함은 언어도단인 것이다 또 제1심 증인 소외 1은 당시 원고조합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있으나 증언당시는 기위 타에 전출한 후며 동 증인은 피고 2의 고모부로써 동 증인이 단기 4283년 초부터 단기 4284년 5월 15일까지 원고조합의 중매인으로있을때 피고 2가 동 중매인 대리로 종사하여 혈연관계로보나 이해관계로보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으로 동 소외 1은 여하한 방도를 취하드라도 피고 2를 유리하게 처우하여 주지 않을 수 없는 심리상태에 있는 것이다 또 어업조합 규칙( 수산법 제79조 조선어업령 제6장등에 의하여 시행중) 제18조에 의하야 원고조합은 조합장과 이사가 공동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하기로 되어있고 동 규칙 제7조 제3호에 의하여 원고조합이 타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약정함에는 사전에 총대회의 의결을 경유하기로되어 있으므로 총대회의 결의도 없이 이사단독으로 어물처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을 뿐만아니라 원고조합은 피고 2에 대하여 발생할 우려도 없는 손해의 배상을 약정한 사실이 무하다 그렇다면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피고 2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포지한 심리상태에 불과한 것으로써 동 증언으로서는 하등 원고조합이 피고 2와 어물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약정사실을 규지할 수 없는 것이며 기외 피고 2의 사용인인 원심증인 소외 2, 동 소외 3등의 증언 역시 원고조합과의 약정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증언의 조신 여하는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고찰하여 재판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며 차는 오로지 재판관의 직권인 것이다. 피고 2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채택하지 않은 것을 위법이라고 주장함은 공연히 재판관을 비난함에 불과하며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판결이유중 피고 2의 상쇄항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원심이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조합의 중매인 전원이 단기 4288년 8월경 불매동맹을 하였을 때에 피고 2는 원고조합을 위하여 어물처분을 하여주어 원고조합은 감사의 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떻게하여 동 피고의 손해를 없게하여줄 의사있었음을 인정한 취지는 결국 어물 부패로 인한 동 피고의 손해있었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간취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동 피고의 당시의 손해에 관한 심리를 함이없이 문득 피고주장과 같은 손해액을 배상하여 준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하여 동 피고의 항변을 일취한 것은 이유주어이며 심리미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관하여 원고소송대리인 답변은 어업조합은 법령상 조합장 및이사가 공동대표로 되여있고 손해배상을 함에는 총대회의 의결을 요하므로 이사가 손해배상을 약속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합의 상무 아닌 법률행위로 인하여 새로운 의무를 예산외로 부담할 경우를 운위하는 것이고 조합의 판매한 어물에 부패한 것이 있어서 매주로서 손해배상을 하여야할 경우에는 소론 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논지이유있고 답변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판결 이유적시에 있어 「피고 4, 동 피고 1, 동 피고 2, 동 피고 5, 동 피고 6 (이하 피고 박등이라 약칭함) 등의 항변중 동 피고등은 중매인인 피고 1, 동 피고 2등이 원고조합과 중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무제한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고 금20만환을 한도로한 신원보증을 하였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부인하고 피고 박등은 우 중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중매인의 원고조합에 대한 어물중매 거래관계로 발생한 제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심안하니 전시 성립을 긍인할 수 있는 갑 제2호의 1,2,3,4(계약서 및 각서) 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박등은 단기 4286년 1월 1일경 원고주장과 같은 연대보증을 한 사실과 기후 해 계약이 그대로 연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12, 동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일부증언은 당원이 조신할 수 없고 타에 해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없음으로 피고 박 등의 항변은 그 이유없다 다음 피고 박등은 설사 원고주장과 같은 무제한 연대보증계약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공서양속위반으로 무효이라고 항쟁하나 피고 박등에는 원고조합의 중매인인 자도 있을 뿐아니라 여사한 계약이 곧 공서양속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박등의 이 점에 관한 항변도 그 이유없다하여 결국 피고 박등은 원고에 대하여 우 중매인인 피고등과 동일한 연대책임에있다 운운」단정하였다. 그러나 중매인인 피고 1, 동 피고 2등이 원고조합의 중매인으로 임명되여 중매 거래함에있어 원고조합과 주종관계에 있으며 고용계약에 유사한 부수계약으로서 중매인인 피고 1, 동 피고 2에 대한 중매거래액 금 20만환한도의 신원보증계약이라고 항변한데 대하여 원파결은 만연히 해계약이 연대보증계약으로 인정한 것은 원판결에 이유를 유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또 피고 박등의 보증계약은 현존하지않는 주채무 즉 계속적 중매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래채무에 대하여 금 20만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만이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은 갑 제1호증의 3,4,5,6(계약서 및 각서) 계약서 제5조 제1항에 「위탁판매물외 상매수 1일 최고한도를 일금원까지로함」운운 규정하여 중매인인 피고 1, 동 정 재협에 대하여는 단기 4288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금 20만환을 최고한도로 정하되 기 외상거래금을 기 익일 오후3시까지 지불하기로하고 만약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중매거래를 중지하는등 조치를 취하여온 것은 기 당시 원고조합에서 해당사무를 취급한 제1심의 증인 소외 12 및 당시 원고조합의 이사인 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등의 동 취지의 각 증언을 종합고찰하면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중매인인 피고등의 단기 4288년도 1년간 원고조합과 중매거래에 대한 장래발생할 채무 금 20만환을 한도로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증채무의 성질신의 공평의 원칙 경험법칙상 가장 타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피고 박등은 만연 중매인인 피고등의 무제한의 외상거래채무에 대하여서도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오진의 판단을 하였을 뿐만아니라 계속적 중매거래관계로서 발생하는 수다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는 즉 근저당에 대하는 일정한 최고한도로하는 근보증계약은 유효하나 장래발생할 무제한의 수다채무에 대하여도 일체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계약은 보증채무의 부종성 및 사회일반적거래통념에 위반되며 신의공평의 원칙에도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다않을 수 없음으로 해보증계약은 결국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무효이라고 항변한데 대하여 원판결은 여사한 계약이 곧 공서양속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만연이를 배척한 것은 법률해석을 오해하였을 뿐 아니라 이유불비의 위법이있고 또 원고조합에서 증매인인 피고등에 대하여 전일 외상거래액을 회수한 연후에 중매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수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외상거래를 한 것은 원고조합의 과실에 인한 것이며 금 20만환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박등이 과실상쇄의 항변을 한데 대하여는 원판결은 하등판단을 가하지 않었음으로 판결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며 원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라고 함에있고
동 답변은 상고이유 제2점 법률해석의 오해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함에있으나 원래 원고조합과 중매인과의 관계는 민법상 고용계약에 유사한 부수계약이 아니고 중매인은 일종의 중간도매상으로서 기행위는 어물을 매매하는 상행위에 불과하며 피고 4 동 피고 1 동 피고 2 동 피고 5 동 피고 6 (이하 피고 박등이라 약칭함)등이 원고조합과 피고 1, 동 피고 2등이 중매인계약을 함에 있어 신원보증을 한 것이 아니고 동 피고 중매인이 원고조합에 대한 어물중매거래관계로 발생한 제반채무를 연대보증계약을한 것이며 (갑 제2호증의1, 3계약서) 제4조 제5조 단서 제6조 단서 제9조 제12조) 연대보증의 한도액에 대하여는 하등약정한 바는 무하와 차 계약은 10여년래 원고조합과 중매인 및 동 중매인 등의 연대보증인간에 계속하여 나온 관습이고 현재까지 차 관습에 대하야 하등 이의가 무하는 것이다
장래 반복하여 행할 거래에 대한 채무의 보증은 유효한 것이고 장래의 채무의 보증에 대하여 한도의 정함이 없을때는 기금액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함이 법률해석상학설판례의 일반적인 통설이다 피고 박등중에는 그 대부분이 원고조합의 중매인이며 동 피고인등이 상호간타중매인인 피고 1, 동 피고 2의 중매인계약에 연대보증한 것이고 차연대보증의 약정사항은 10여년간 계속된 관습적인 조항이며 관습이 허용하고 법률상유효한 여상연대보증계약이 공서양속에 위반될 리가 만무한 것이다 또 피고 박등이 중매인인 피고 1, 동 피고 2의 외상거래를 승락하고서(갑 제2호증의 1, 3계약서 제6조 단서) 원고조합이 중매인인 피고등에 외상거래한것은 원고조합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 과실상쇄를 항변함은 관습과 계약을 무시한 억설에 불과하다할 것임으로 이상 피고 등의 소론 역 하등의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함에 있다
심안컨대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에 있어서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이없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의사거래의 경험칙에 비추어 그 범위 또는 기간을 확정할 수 있는때에는 해 보증채무는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할 수 있다 따라서 여사한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범위 또는 기간을 확정할 수 없음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범위 또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면 청구를 인용할 수 없을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 4 동 피고 1 동 피고 2 동 피고 5 동 피고 6등의 항변사실중 주 채무자를 제외한 동 피고등은 피고 1 동 피고 2등이 원고조합과 중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무제한의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내에 금 20만환을 한도로 한 것이며 만약 이를 무제한의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내에 금 20만환을 한도로 한 것이며 만약 이를 무제한의 연대보증이라하면 공서양속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라고 항변하였음에 대하여 원심은 단지 원심주장과 같이 한도를 정하지 아니한 연대보증이나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을 뿐이고 본건 연대보증채무의 한도를 당사자의 의사 또는 거래의 경험칙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확정하기위한 심리를 다하지아니한 것은 역시 위법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는 결론적으로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답변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은 원판결이유 적시에 있어 「중매인인 피고 2는 단기 4289년 2월 4일 현재 금 1,116,070환의 어대금 미불잔액이 원고조합의 위탁판매대장 (갑 제1호증의 2) 누적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2에 대한 보증인인 피고 5 동 피고 1 동 피고 6(이하 피고 최등이라 약칭함) 무제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으니 이를 연대하여 지불하고 보증인인 피고 최등은 단기 4286년 1월 1일부터 동 4287년 12월 31일까지 2개년간 중매계약에 보증한 후 동 4288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1개년간에 한하여 보증계약기간 연장을하여 계약서 및 각서 (갑 제2호증 각 호와 동일하므로 참조)를 원고조합에 차입하였는데 가사백보를 양보하여 판결이유 적시와 여히 단기 4288년 1월 1일부터 금 20만환 한도의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고 무제한 연대보증계약을 하여 해 계약이 유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중매인인 피고 2에 대한 보증인인 피고 최등은 최종 중매거래 보증기한이 단기 4288년 12월 31일까지에 한정하였으므로 원판결이유에 있어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 제1호증의2 (피고 2의 위탁판매중매입대장)에 의하면 단기 4288년 12월 31일 현재 피고 2의 중매거래미불 잔어대금 2,057,283환이 있었는데 기후 우미불잔어대금중에서 중매인 피고 2가 단기 4289년 1월 1일 금 96,373환 동년동월 6일 금 30만환 동년 동월 16일 금 401,000환 동년 동월 22일 금 20,000환 동년 동월 29일 금 1,069,800환 합계 1,887,173환을 원고조합에 지불하여 원고가 동 호증에 기장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보증인인 피고 최등은 차인 잔금 170,110환의 보증채무가 잔존한 것뿐이고 우 약정기한이후 즉 동년 동월 29일자로서 중매인인 피고 2가 중매 외상거래한 어대금 25만960환과 동년 동월 31일 부도수표조 금 70만환에 대하여는 보증인인 피고 최등은 하등 지불할 연대보증책임이 없으므로 결국 원판결에서 상쇄 항변을 인정한 보증금 10만환중에서 원천과 세금 878환을 상쇄공제한 잔금 99,122환과 원고조합의 피고 2에 대한 위탁판매대장 갑 제1호증의2에 기장누락된 기히 지불한 금 325,000환 합계금 424,122환중에서 전시 차인 잔어대금 170,110환을 상쇄공제하면 보증인인 피고 최등은 연대보증채무는 완전변제로서 전부소멸에 귀한 것은 계산상 명백하여 하등 지불할 체무가 전연 존재치 않으므로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 보증인인 피고 최등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동시에 동 피고등에 한하여는 원고의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최등에 대하여서도 원고 피고 2의 중매보증계약기한을 단기 4289년 2월 4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오인하여 원판결이유 적시와 여히 오진의 판단을 한 것으로서 결국 원판결은 심리부진이 아니면 기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원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동 답변은 상고이유 제3점은 원판결은 심리부진이 아니면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함에 있으나 피고 2가 원고조합의 지정 중매인으로서 단기 4289년 2월 4일 현재 계속 중매거래하여 온 사실과 피고 5 동 피고 6 동 피고 1(이하 피고 최등이라 약칭함) 등이 피고 2와 원고조합간의 중매계약에 연대보증계약 (피고 최등은 신원보증계약이라 항변함)을한 사실은 피고등이 인정하는 바이며 기외 보증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명백히다투지아니하였음 (피고 최등의 피고 2가 원고조합과의 중매인계약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은 단기 4290년 12월 31일까지 2개년간 갱신계약되였음) 으로 동 사실문제는 기위확정된 것이며 갑 제2호증의 1,2,3,4호의 추정상 단기 4289년 2월 4일 현재 피고 2가 중매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중매인 계약금 연대보증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문제의 확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하지않었다하고 심리부진 이유불비를 운위함은 원심재판관을 비방함에 불과하는 것임으로 차 역 상고이유는 되지않는다라고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판결의용의 갑 제2호증의 1,2,3,4 및 당사자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동 호증 기재 피고등과 원고와의 중매계약의 기간이 1개년연기되여 단기 4288년 12월 31일까지로 약정되였음을 규찰할 수 있음으로 피고중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자는 동 기일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유없는한 그 책임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2에 대한 보증을 피고등에 대하여 우 기간연장 및 연기된 이후에도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근거에 관하여 하등석명을 함이 없이 만연 그 책임 있음을 인정한 것은 결국 심리미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있고 답변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상고 이유있다 인정하고 경히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