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이를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역시 회수여부가 불명한 상황이었으며 남편의 수입 역시 일정치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 한 달정도 후에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7. 11.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B에게 “식당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할 돈도 있고, 식당도 운영하고 있으며, 남편도 운수업을 하고 있어 갚을 능력은 충분하니, 돈을 빌려주면 약 한 달 후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 300만 원, 같은 달 25. 2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같은 해
8. 25. 200만 원을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받는 등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말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갚을 능력은 충분하니, 가공의 카드결제를 하여 그 대금을 받게 해 주면 다음 달 카드 결제일 전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식당에서 롯데카드(H)로 4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2016. 8. 30. 롯데카드사로부터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가맹점 결제대금 3,96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