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7. 22.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8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을 타서 전액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얻어야 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려간 돈과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사고를 쳐서 수습해야 하는데 1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10.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콩국수집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잘 되었었다. 다시 한 번 콩국수집을 해보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세계약을 피해자 명의로 하여 지금까지 빌린 돈을 매월 갚아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7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