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고단757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김○○ (000000-0000000), 회사원
주거 생략.
본적 생략.
변호인
변호사 ○○○ (국선)
판결선고
2006. 4.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23. 09:50 경 부산 사상구 덕포2동 천호중고자동차매매상사 앞 정류장을 승객 약 25명을 태우고 운행 중인 부산70 자0000호 00번 시내버스에서, 버스가 늦게 도착하여 오래 기다렸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인 피해자 이ㅇㅇ(47세)의 바로 옆에 서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뒤에 있던 승객이 피고인을 껴안으며 말림에도 계속하여 운전석 옆에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다가 위 승객이 정류장에서 내리고 피해자가 버스를 막 출발시킬 때 갑자기 피해자의 목 뒷부위를 주먹으로 탁 치며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버스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그대로 진행하게 하여 버스가 택시정류장 폴싸인을 부수고 인도 보도턱에 앞바퀴가 걸리며 정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정00(여, 3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목과 목 부위의 통증을 느끼게 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버스 앞 범퍼 시가 458,900원 상당과 택시승강장 폴싸인 시가 950,000원 상당을 부수어 합계 1,408,9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정○○, 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버스승객 및 피해수사보고
1. 택시승강장 안내판 견적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이유 약 25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 안에서 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버스승객들 뿐 아니라 버스가 주행하는 도로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판사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