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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20: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역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상에서, 용인 명지대학교에서 서울 강남역으로 운행하는 B 경남여객 버스가 양재역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것을 보고 버스 앞문으로 탑승하려 하였으나, 운전기사인 피해자 C(48세, 남)이 승객이 많다는 이유로 앞문을 열어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야, 뒷문 열려 있잖아"라고 불친절하게 얘기한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다이어리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에 던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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