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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3 2015고단265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9. 16:00 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은 평 경찰서 앞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함에 있어 버스에 탄 승객들이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안전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정차 하여 하차하거나 하차를 준비하기 위해 일어나는 승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발하게 함으로써 승객이 넘어지게 하는 등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태운 후 출발하는 순간 맨 뒷좌석에 앉아 있던 여자 승객이 통로 쪽으로 나오기 위해 일어섰고 곧이어 그 승객이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쪽으로 휘청거리면서 그 위에 주저앉았던 사실, 피해자가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정류장을 출발하는 순간 버스 내 다른 승객들의 움직임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급출발을 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위 버스의 운행 일보에도 급가 속은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역시 사고 당시 피고인이 급가 속 등을 하였는 지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고 있지 못하고, 당시 동승한 승객은 사고 당시 다칠 정도로 차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도로 교통법 제 48조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승객이 피해자 쪽으로 넘어진 점 외에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운전자였던 피고인이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승객이 부상을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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