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16. 12. 16. 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 포항 제철에서 노조위원장을 하는 동서에게 부탁을 하면 포항 제철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 줄 수 있으니 접대비 명목의 돈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항 제철에서 근무하는 노조위원장을 알지 못했고 접대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개인 채무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취직 부탁을 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접대비 명목으로 2,000,000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의적인 거짓말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