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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6 2017고단2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22:00 경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가 던 중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파출소로 갈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22:10 경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133에 있는 포항 남부 경찰서 제철 치안 센터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 인은 위 택시에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그 곳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움켜잡고 3회 가량 비틀었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폭력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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