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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9 2016고정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15: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송 내동에 있는 포항 제철 정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포항 제철 1 문 쪽에서 포항 제철 2 문 방면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ㆍ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량 뒷 범퍼를 피고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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