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으니, 당신의 아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정규직 전환에 5,500만 원이 필요한 데, 일단 3,500만 원을 주면 노조에 전달하겠다.
나머지 2,000만 원은 정규직이 되면 그 때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현대자동차 노조에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을 전혀 알지 못하여 노조위원장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5.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E) 로 3,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자녀의 취업 청탁을 빌미로 돈을 편취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