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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09 2016고단17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9. 00:50 경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에 있는 포항 남부 경찰서 제철 치안 센터에서, 그 전에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가 포항 남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적발된 것에 화가 나서 위 제철 치안 센터로 찾아와 발로 경위 C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서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한 후 피고인의 처 D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 야, 대가리까진 놈, 어디 갔어

야, 십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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