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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21. 17:00경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북촌리 쪽에서 함덕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 정차중인 버스를 추월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에서 하차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14세, 여)을 위 승용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E)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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