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5. 04:30경 삼척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삼척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1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Ⅲ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Ⅲ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교동에 있는 삼척세무서 앞 도로를 삼척시 교동에 있는 삼척시 교육청 정문 쪽에서 7호 국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으로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2차로에 주차 중인 합자회사 D 소유(실 소유주는 E)의 F 41인승 BX212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합자회사 D 소유의 BX212 버스를 수리비 1,905,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쏘나타 Ⅲ 승용자동차의 보유주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벅발보고서(A),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차적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