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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1 2015가단278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5. 7. 30.까지 연 6%, 그...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축산물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 21.까지 축산물을 판매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1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거래종료일 다음날인 2015. 1.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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