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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06 2017가단6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2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7. 1. 20.까지 연 6%, 그...

이유

원고는 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하는 상인인 사실, 원고가 2016. 12. 16.까지 피고에게 합계 35,223,2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5,22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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