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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0 2016나686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0. 8. 대금 1,900,600원 상당의, 2015. 10. 17. 대금 3,007,750원 상당의, 2015. 10. 23. 대금 295,200원 상당의 각 축산물을 매도하여 합계 대금 5,203,55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축산물 대금 합계 5,203,5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대금을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4.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3.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1. 4.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 4.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결제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B점에 대한 대금결제였을 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금 채권과는 무관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은 E점, F점, B점을 각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위 F점이 있던 당진시 G에서 ‘H’을 운영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H 뿐만 아니라 위 B점에도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었고, 원고가 2015. 9. 22.까지 위 B점에 축산물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잔대금은 10,611,750원이었던 사실, ③ 원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C이 2016. 1. 4. 위 I마트를 총괄하는 J로부터 B점에 대한 위 잔대금 10,611,750원을 결제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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