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경부터 2018. 7. 12.경까지 제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사단법인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기획총무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회사에서 실시하는 직원 목표관리제도(일명 'MBO')에 참여하기 위하여 목표를 ‘토익 600 이상’으로 작성한 목표실행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그해 토익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목표에 달성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마치 토익 시험에 응시하여 위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토익 성적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회사의 기획총무팀 사무실에서, ‘2016년 목표관리제도 자기계발’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할 목적으로, 친구 D로부터 점수가 900점인 토익 성적표 원본 이미지파일을 전송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름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E”, 응시일자 란에 “2016/07/31”, 유효기간 란에 “2018/07/30"라고 기재하여, 그 이미지파일을 조작한 후 이미지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 토익 위원회 명의로 된 토익 성적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회사 기획총무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토익 성적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인사담당자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회사 기획총무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해 토익 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토익 시험에 응시하여 900점을 획득한 것처럼 토익 성적표를 위조하고 피해자 회사의 인사담당자인 F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목표관리시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