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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20 2012고정13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BA이 게시한 ‘토익, 텝스 대리시험 안전하게 봐드려요’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본 후 BA에게 연락하여 BA과 사이에 각자 접수한 시험 일자에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다가 BA이 시험 종료 약 30분 전 답안을 쪽지에 적어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메시지로 전송하여 주면 피고인은 전송받은 시험 답안을 자신의 시험 답안지에 베껴 적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고 높은 점수가 나오면 피고인이 BA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BA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12. 2. 26.경 서울 송파구 BB 소재 BC중학교에서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토익 시험에 응시하여 문제를 푼 후 시험 종료 약 30여분 전 시험감독자에게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고 화장실로 가서 자신이 푼 시험 답안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이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순천시 소재 BD고등학교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시험 답안을 자신의 답안지에 베껴 적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총점 925점의 점수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토익위원회의 공정한 시험 관리ㆍ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계속하여 BA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12. 3. 25.경 서울 송파구 BB 소재 BC고등학교에서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토익 시험에 응시하여 문제를 푼 후 시험 종료 약 30여분 전 시험감독자에게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고 화장실로 가서 자신이 푼 시험 답안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이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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