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53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5393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토익위원회가 주관하는 토익 시험의 정답을 다른 수험생에게 알려주어 이를 받은 수험생이 고득점을 받으면 해당 수험생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3. 5. 초순경 ‘C’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토익대리시험. 토익 왜 만점이 쉬운가. 토익대리시험 해드립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수험생과 부정행위를 함께 할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글을 보고 연락한 수험생들로부터 토익 점수에 따라 100만원 내지 300만원을 받는 대신, 피고인 등이 토익 시험에 응시하여 시험 문제를 푼 후 그 답을 시험이 끝나기 전에 수험생들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기로 하였다. 가.

2013. 5. 2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6.경 군산시 소재 D중학교에서 토익 시험에 응시하여 피고인은 독해 시험을 풀고 E는 청취 문제를 푼 후, 그 답을 수험표에 기재한 채 수험장을 빠져 나와 수험표 사진을 F에게 전송하였다.

F는 이와 같이 전송 받은 수험표 사진을 보고 각 문제의 답을 G 등 9명의 수험생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 수험생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음성으로 전환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구동시키고 피고인이 사전에 교부한 음향 수신 장비를 귓속에 붙이고 있다가, F가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면 즉시 이를 음향으로 전환하여 듣고 토익 시험 답안지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토익위원회가 주관하는 토익 시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6. 30.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해

6. 30. 군산시 소재 H중학교에서 같은 방법으로 I 등 16명의 수험생에게 토익시험의 답안을 전송하여 주고, I 등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