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4고단333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원동기장치자전거 열쇠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38』 피고인은 2013. 11. 24.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친동생인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에 있는 강서면허시험장에서 동생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증과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제1종보통) 응시표를 위 시험장 직원에게 제출하여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다음, 같은 날 기능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9. 서울 마포구 상암동 438 서부면허시험장에서 위 응시표를 이용하여 마치 B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행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운전면허시험장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감독업무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6. 11. 11: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동사무소 안에서 친동생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고 그곳에 비치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신청인 란에 ‘B’라고 서명을 한 후, 그 옆에 사인을 한 다음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4. 4. 11.경 위 강서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강서면허시험장 직원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강서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