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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10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E과 F이 게시한 ‘영어 토익, 텝스시험 단기간 점수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광고 글을 본 후 이들에게 연락하여 텝스시험 일자에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다가 시험종료 약 30여분 전에 E이 답안을 쪽지에 옮겨 적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주면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시험답안지에 베껴 적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고 E, F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2. 6. 3.경 서울 마포구 소재 G고등학교에서 H대학교 텝스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텝스시험에 I의 이름으로 응시하여 문제를 다 푼 후 시험종료 약 30여분 전 시험감독자에게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말하고 화장실로 가서 자신이 푼 시험답안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F에게 전송하여 주고, F은 같은 날 11:54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다시 전송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송파구 소재 J고등학교에서 위와 같이 시험답안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H대학교 텝스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시험 관리, 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토익 대리시험 봐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한 E, F에게 연락하여 토익시험 일자에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다가 시험종료 약 30여분 전에 E이 답안을 쪽지에 옮겨 적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주면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시험답안지에 베껴 적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고 E, F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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