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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4 2020고단110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19: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 D(남, 73세)가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흡연실로 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고정되어 있던 허리보호대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후, 재차 위 보호대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원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C병원 간호사 상대 수사-메모장 사본 첨부), 메모장 사본 진단서(수사기록 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리보호대를 차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 등의 수술을 하였는바, 그 행위의 결과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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