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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구단622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0. 7. 24. 육군에 입대(전경)하여 2002. 9. 23. 만기전역(병장)한 후, 2013. 7. 12. ‘2001. 4. 1.경 견시근무 교대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한 후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친 부위로 인하여 2차 발병(좌족관절 외측 전거비인대 파열)되었다’고 진술하며 ‘좌족관절 외과 골절’을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 14. 2014년 제9차 보훈심사회의에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됨에 따라 2014. 1. 24.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공상군경요건 일부 인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공상군경 요건이 인정된 ‘좌족관절 외측과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에 대하여 2014. 2. 27.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2014. 4. 2.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보훈심사회의에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최종 의결됨에 따라 2014. 4. 8.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4. 6. 1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보훈병원의 재심신체검사내역(등급기준 미달) 및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의결 결과(등급기준 미달)에 따라 2014. 9. 15.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재심) 통지를 하였다.

⑵ 원고는 2017. 6. 19. 신청상이 ‘좌족관절 외측과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17. 8. 29. 중앙보훈병원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2017. 9. 18. 보훈심사회의에서도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의결되었다.

⑶ 이에 피고는 2017. 9. 27.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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