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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357
모해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 사회봉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기억하는 바에 따라 증언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모해할 목적도 없었음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모해위증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선서한 증인이 단순히 객관적 사실과 다른 사실을 진술한다고 하여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임은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고,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는 E와 연락이 되지 않자 E의 수강생인 피고인을 찾아가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한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C가 피고인을 찾아와 자신을 사기꾼이라 칭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E는 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 E는 C를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C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를 함께 제출한 사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가 피고인에게 E를 찾는 이유 및 자신의 처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을 뿐 명시적으로 E에 대하여 ‘사기를 친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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