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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749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이 사건 묘지는 가묘에 불과 하여 분묘 발굴 죄에서의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F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묘지는 D 15대 선 조인 E의 묘지로서 수백 년 전 그 후손들에 의하여 설치되었고, 그 후손들은 N, G 등을 통해 이를 관리하면서 계속하여 제사를 봉행하고 시제를 지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9, 41 ~ 43 쪽, 공판기록 42 쪽 참조). G도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일관되게 아버지를 이어 이 사건 묘지를 평생 관리해 오면서 매년 10 월경 시제를 지내 왔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06 ~ 108 쪽, 공판기록 53, 54 쪽 참조). ② H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묘지가 가 묘에 불과 하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수사기록 96 쪽 참조), 이후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이 사건 묘지가 가 묘인지 잘 모르고,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온 사실 확인서에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 ㆍ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143, 144 쪽, 공판기록 61 쪽 참조) 등에 비추어 위 사실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③ 분묘 발굴 죄의 객체인 분묘는 사람의 사체, 유골, 유발 등을 매장하여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사체나 유골이 토 괴화하였을 때에도 분묘인 것이며, 그 사자가 누구인지 불명 하다고 할지라도 현재 제사 숭경하고 종교적 예의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를 수호봉사하는 자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 2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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