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2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소 큰 목소리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오랜 시간 동안 우렁찬 목소리로 말을 하여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했고, 여러 차례 조용히 해 달라고 부탁해도 또 다시 우렁차게 말을 하여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이 사건 음식점 룸에 있던 손님들이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두 차례에 걸쳐 출동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2, 14, 23 ~ 24쪽 공판기록 111, 113, 115 쪽 참조).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도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수사기록 18 쪽, 공판기록 64 쪽 참조). ②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는 원심에서 이 사건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내보 내 달라고 요청했고, 주방장도 피고인을 내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73, 77 쪽 참조) ③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1차로 출동했을 때에는 구두로 주의를 주었을 뿐이고, 2차로 출동했을 때 피고인에게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는 원심에서 1차로 출동했을 때 피고인에게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했고, 2차로 출동했을 때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73 ~ 76 쪽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