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7 고단 682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지 않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 3회 때렸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이러한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안와 골절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 ~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5 ~ 6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2017 고단 682사건 수사기록 9 쪽, 공판기록 41 쪽 참조), 원심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2 ~ 3회 정도만 때린 것은 아니고, 많이 때렸으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사정없이 때려 넘어졌고 정신을 잃었으며, 이로 인하여 안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43 ~ 45 쪽 참조). ②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 (2017 고단 682사건 수사기록 14 ~ 17 쪽 참조) 과 피해자에 대한 2017. 4. 3. 자 및 2017. 4. 17. 자 상해 진단서 (2017 고단 682사건 수사기록 4, 44 쪽 참조) 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2017 고단 682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