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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8노775
분묘발굴유골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1)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T 종친회장 N의 동의를 받고 분묘를 발굴하였으므로 분묘 발굴 유골 손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다.

②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사체를 발굴한 이상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당시 T 종중에서 분 묘 이전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분묘를 이전할 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후손들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수립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공판기록 124 ~ 125 쪽). 피고인은 2017. 5. 7. 경 T 종친회장 N에게 전화하여 분묘를 이전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N은 이장 문제를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답한 후 더 이상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87 쪽, 586 쪽, 공판기록 128 ~ 129 쪽). 피고인에게 분 묘 발굴을 승낙한 적이 없다는 N의 일관된 진술은 위와 같은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한다.

② 피고인이 발굴한 14 기의 분묘 중 T 종친회장 N이 관리하는 분묘는 1 기뿐이다( 공판기록 122 쪽). AU 종친회장 AV는 그 중 7 기의 분묘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수사기록 11 쪽),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AV의 동의도 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617 ~ 618 쪽). 위와 같은 분묘의 연고 관계에 비추어 보면, N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위 14 기 분묘를 모두 발굴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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